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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방통위, ‘시작부터 삐걱’.. 정부 vs 국회 자존심싸움으로 확전되나

제3기 방통위, ‘시작부터 삐걱’.. 정부 vs 국회 자존심싸움으로 확전되나

기사승인 2014. 04. 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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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내정 놓고 양측간 해석 달라.. 파행 불가피
'행정부의 과도한 입법부 권한 침해' 논란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으로 출항을 알린 3기 방통위가 상임위원의 임명이 지연되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야당에서 추천, 국회 표결을 거쳐 후보자로 내정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의 임명이 정부의 ‘자격 요건 미달’ 입장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고 내정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명은)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9일 “방통위법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보면 임명 조건이 규정돼 있다”면서 “고 후보자의 이력이 자격 요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 후보자의 이력으로 제출한 국회 보좌관 경력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근무 이력을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준인 경력 15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 경력을 인정, 고 후보자가 방송, 언론 정보통신 관련 단체에 18년 11개월 근무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또 방통위법을 입법한 국회가 관련 법조항의 제정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해석의 논란은 국회 표결로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지만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야당의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므로 야당의 추천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때 추천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217명이 동의해 추천안이 가결됐다. 240명이 임했던 투표에서 90.4%가 찬성한 것이다.

야당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은 고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의 ‘삼권 분립 침해’로 규정했다.

실제 입법부의 표결을 행정부 소속인 법제처의 판단으로 번복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게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입법·사법 해석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표결에 대해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항상 ‘여야가 합의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번 후보자 추천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앙행정부 1개 부처(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입법부의 표결사항이 바뀐다는 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야당에선 새로운 후보자 추천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질 경우 방통위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하다. 또 다른 야당측 추천인사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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